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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손석민 前서원대 총장 벌금 100만원 확정

'교비 횡령' 손석민 前서원대 총장 벌금 1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관사로 쓰는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를 감사해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 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 결과, 손 당시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80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했다.

당초 검찰은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손 전 총장이 횡령한 금액을 4800여만원 상당으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16년 이전에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34만원 상당만 횡령 금액으로 인정,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