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0억원 횡령과 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곧 재수감…특별사면 논의 나올 듯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와 관련, 강 변호사는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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