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화재경보형감지기 국고 지원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9일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라면 화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29일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라면 화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9월 14일 인천의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는 물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서 초기진압에 실패하고 뒤늦게 구조된 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21일 8살 동생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 취약계층의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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