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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8시간 심의에도 결론 못내…내달 5일 추가논의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8시간 심의에도 결론 못내…내달 5일 추가논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29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와 각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1월5일 제25차 제재심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어 순서대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밤 10시쯤까지 이어졌다. 이날 KB증권의 박정림·김성현 대표가 참석했지만, 심의 순서상 마지막이었던 KB증권에 대한 조치안은 심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1월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투의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를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등 라임운용 사태 때 각 증권사에 재직한 전·현직 CEO들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이하 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들어 내부통제를 못한 전·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전·현직 CEO들은 진술인으로 참석해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유일한 현직 CEO인데다 연임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11월5일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나재철 회장은 현재 대신증권의 CEO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를 총괄하는 금융투자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제재심에 불참했다. 대신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이날 제재심에 참석해 기관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기관에는 시정·중지명령 전후 수위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 제재로는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종류가 있다.


증권사들은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先) 보상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5일 제재심에서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같은 달 12일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