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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두순 출소시 1:1 전자감독.. 주거지 1km 이내 CCTV 증설"

정부 "조두순 출소시 1:1 전자감독.. 주거지 1km 이내 CCTV 증설"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뉴시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주거지 반경 1km 이내 폐쇄회로(CC)TV를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관찰관은 위반사항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각종 기관에서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안산단원경찰서)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고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조주빈의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이들의 동의 또는 요청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