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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납품 청탁 의혹' 허인회,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청탁·알선 대가로 약 3억9천만원 수수 혐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 주장 

'국회 납품 청탁 의혹' 허인회,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부 기관에 납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8월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기관에 특정업체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권 대부'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형동조합 전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원 부장판사)은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허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무선도청 탐지장치 사업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 사실상 동업 관계로 사적 계약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 대행사의 부탁으로 국회의원 등을 청탁·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 지위에서 공동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며 "자신의 사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 전 이사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침출수 처리장을 난지처리장으로 바꿔주겠다고 알선하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녹색건강나눔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알선 명목이 아니며, 두 달 뒤 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5~6년 전부터 내가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이라는 오해를 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당시 나는 시민청원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하고 다양한 환경물품 전자통신서비스 등을 민간과 공공기관에 영업활동을 했다. 활동 대상은 민간뿐만 아니라 국회·지자체 위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저와 회사 직원들은 사업아이템에 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협력업체와 함께 도청탐지장치 정보수집 영업활동을 했다"며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한 홍보실무를 실제 수행하고, 그 결과로 세무서에 세금을 공식 신고하고 납부한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북부지검장 등이 직접 저에 대한 구속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휘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헌법상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자유를 과잉해서 제한했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체 관계자를 소개하고 국회 상임위 소관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 장치를 설치하도록 자료 요청 등을 하는 대가로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았고 1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 전 이사장은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침출수 처리장을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4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