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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입·女신체 촬영·유사강간…20대에 총 6년6개월형

n번방 성착취물 구입·女신체 촬영·유사강간…20대에 총 6년6개월형
© News1 DB


n번방 성착취물 구입·女신체 촬영·유사강간…20대에 총 6년6개월형
춘천지법(자료사진)©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영상물을 구입하고, 평소 알던 10‧20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전송하고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5년 등 총 6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21)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난해 11월 확정 판결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0시59분쯤 대전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인 닉네임 ‘켈리’가 해외 SNS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를 보고 연락해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후 ‘켈리’에게 문화상품권(5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성착취물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전송받아 데스크탑 등 전자저장매체에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3757개를 올해 6월16일까지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대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10대‧여)가 목욕가운을 입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해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명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이중 2명의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3월2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촬영한 나체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촬영행위와 더불어 준유사성행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고,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등의 유사 범행을 지속 반복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