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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도 '대주주기준 완화' 반발.."말이 안돼"·"일관성 없다"

내년 4월 대주주기준 10억→3억 인하 방침
코로나發 경제위기·조세정의 등으로 반발 직면
대주주기준 완화 시점 유예 목소리 나오는 가운데
與내부서도 "현실성 없다" "일관성 부족" 등 거센 반발

與 내부서도 '대주주기준 완화' 반발.."말이 안돼"·"일관성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로 예정됐던 '대주주기준 완화' 방침에 대한 여권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 추진됐던 '대주주기준 3억원, 가족별합산' 기준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대주주기준 완화 시점 자체가 유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기준 3억원 인하, 개인별 기준' 등 수정안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말이 안되는 안"이라며 격한 반대에 직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위기나 법률적 완성도를 봤을 때 대주주기준 완화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면서 "당 전반적으로도 이런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당은 내년 4월에 대주주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 내에선 대주주기준 완화시점을 단기간 유예하는 것이 아닌 '2023년 이후'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2023년부터 전면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제가 이뤄지고 통상과세, 손실이월공제 등이 부과돼 대주주기준 완화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높은 거래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조세정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년부터 4월 대주주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과 배치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은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과 대주주기준 완화 방안을 놓고 보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여당 의원은 '대주주기준 완화 방침은 이미 2017년에 정해진 일'이라는 정부 주장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3, 4년 전 발표했으니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면서도 "가장 최근에 금융과세를 선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말까지는 옛날 시스템으로 가야하는데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을 위한 제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기준 금액만 낮추면 대상자가 너무 늘어난다"며 "시장에 안좋은 신호를 줘 부동산으로 투자자본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당·정·청은 정례 고위당정청회의 등을 통해 대주주기준 완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며 협의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