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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회, ‘낙태죄 전면 폐지’ 캠페인 벌여

여성단체 "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 내놔"

수원여성회, ‘낙태죄 전면 폐지’ 캠페인 벌여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여성회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캠페인. (사진=수원여성회)
【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여성회는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팔달구 행궁동 카페거리 일대에서 '젠더이슈-동네로 간다'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행궁동 카페거리 일대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낙태죄 폐지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켓에 인쇄한 QR코드를 안내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6만73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수원여성회 조영숙 대표는 "정부 개정안은 기존의 낙태죄를 유지할 뿐"이라며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투쟁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음에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여성인권을 우롱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여성회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젠더이슈-동네로 간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한 명절 보내기’,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등 다양한 젠더이슈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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