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선족을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와 강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와 강씨는 피해자인 고교동창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차 사진 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동포(조선족)를 동원해 A씨를 납치한 뒤 협박해 거액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지난 1월 A씨의 뒤를 쫒은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온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최씨와 강씨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은 최씨와 강씨가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납치돼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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