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기본 원칙 준용…7일부터 1단계 적용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방역·경제 다 잡겠다"
코로나19 감염 차단 마스크를 쓴 제주국제공항 돌하르방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정부가 오는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지역 특서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다시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마다 격상 기준에 차등을 뒀다. 이를테면 주 평균 국내 발생 1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또 거리두기를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것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7일부터는 5단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거리두기는 단계별로 코로나19 유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상황을 뜻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코로나19 유행 평가와 방역 수준도 결정했다. 1~2단계를 권역별로 방역 수준을 적용하며, 2.5~3단계는 전국적인 조치가 주로 이뤄지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개편안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경험을 살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점과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동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로감과 지역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집합 모임·행사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은 6차례의 제주형 특별 방역 행정조치를 포함해 기존의 대응 사례들은 제주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된다.
도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염병 전문가, 도내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도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안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 상정을 거쳐 오는 6일 관련 행정조치에 대한 고시·공고와 함께 세부 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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