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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 펀드 피해자들 "계약취소해달라"

2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 열어

우리은행 라임 펀드 피해자들 "계약취소해달라"
2일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금감원 앞에 모여 전액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모펀드피해공대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 100% 배상안이 나온 라임 플루토 TF-1호 펀드와 같이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계좌를 1640개 판매한 곳으로 총 판매금액만 3577억원에 이른다. 계좌 기준 라임 펀드 전체의 35.5%에 달한다.

금감원은 12월 초 분쟁조정을 거쳐 피해자 배상비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 모인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20여명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청한다"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금감원이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12월 초에 개최해 조만간 배상비율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며 "우리은행의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 결과는 향후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돼 확실한 배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와 관계없이 구상권 청구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고객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액 배상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연 배경에 대해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해 지속적인 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키코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자살보험금 사태, 즉시연금 약관문제, 최근의 DLS사태, DLF사태,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 등등 어느 것 하나 금융수요자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유지되는 현실에 비춰 금감원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 이전 자본금 110억원짜리 회사에 불과했던 라임이 4년 만에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거대 헤지펀드가 된 배경에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피해자 구제에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신증권 등 유명 금융기관이 부실 펀드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재발방치책을 요구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