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맥도날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의혹 사건은 지난해 7월 최모씨는 딸 A양(6)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치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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