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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오늘 대법원 선고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오늘 대법원 선고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지난 6월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강씨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