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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호프로 업태 등록된 뷔페, '코로나 셧다운'때도 門 열었다

지자체, 뷔페 신고업체만 관리
상당수 뷔페, 관리대상서 빠져
프랜차이즈·예식장 뷔페 '불만'

한식·호프로 업태 등록된 뷔페, '코로나 셧다운'때도 門 열었다
4일 서울 마포구 고기뷔페 외부 모습. 뷔페처럼 운영되지만 한식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 관리를 받지 않는다. 사진=조윤진 인턴기자
한식·호프로 업태 등록된 뷔페, '코로나 셧다운'때도 門 열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한 고기뷔페 내부 모습. 뷔페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점심시간이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진=조윤진 인턴기자
#. 서울에서 고기뷔페를 운영하는 최모씨(69)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뷔페 영업이 강제 중단된 기간에도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이 고기와 반찬을 직접 가져다 먹는 뷔페 형식이었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못했다. 반면 애슐리, 올반, 계절밥상, 쿠우쿠우 등의 프랜차이즈와 예식장 뷔페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당국으로 부터 영업정지 등의 명령을 받았지만 일부 뷔페식당은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영업중단 기준으로 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업태다. '뷔페'로 신고됐다면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지만 '한식'이라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소가 한식이나 호프로 신고한 채 뷔페영업을 하고 있다.

■'한식'으로 등록하면 '깜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뷔페식당은 400곳이다. 업계 추정치를 밑도는 규모다. 이는 실제 뷔페식당임에도 서울시 집계에 빠진 곳이 수두룩해서다.

뷔페는 일반음식점 업종의 하위분류인 '업태'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업자가 한식, 중식, 일식, 호프 등과 함께 뷔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선택한 업태를 변경할 경우에도 업자들은 변경된 업태를 새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업종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업태는 의무가 아니라서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다.

결국 일선 지자체는 처음에 신고된 업태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뷔페식당이 문을 닫은 기간 동안에도 다수 뷔페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일례로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고기뷔페는 업태가 '호프'로 신고돼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는 뷔페식당 목록에서도 빠져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식뷔페 두 곳도 '한식'으로 신고돼 있었다. 이들 식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개인 업소뿐만 아니다. 프랜차이즈 즉석떡볶이 뷔페 중에서도 뷔페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 마포구 한 프랜차이즈 즉석떡볶이 매장은 호프로 등록돼 방역당국의 집중관리를 받지 않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업태가 뷔페로 (신고)된 곳은 없다"고 확인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지자체도 문제를 인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한식당으로 시작했지만 함바집으로 형태를 바꾼다고 해도 업태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니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초기엔 뷔페에 대한 정의 자체도 없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손님이 음식을 가지러 가서 덜어오는 영업 형태'를 뷔페로 정의했다. 단무지나 김치 등 적은 양의 반찬을 덜어오는 형태는 제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