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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CEO 징계, 오늘 2차 제재심…결론 날까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CEO 징계, 오늘 2차 제재심…결론 날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각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등의 라임 내부통제 미흡에 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연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두번째 제재심을 열어 예정된 순서대로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쯤까지 진행된 첫번째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안이 심의됐다.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다. 당시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안 심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날 심의가 이어지게 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오는 12일 세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심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 위원들이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라임 외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및 종합검사 사안, KB증권의 경우 호주 부동산 펀드 사안 등에 관한 검사결과 조치안도 함께 심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 진술인 수는 각각 10명을 넘는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운용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반포WM센터의 판매 직원들이 대거 제재 대상으로 오른 상태다.

두번째 제재심에서는 KB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CEO들 중 유일한 현직 CEO인데다 연임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라임운용의 사기에 KB증권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 등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이 라임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고 팔았다면 사기"라면서 각종 혐의들을 지난 6월 검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투의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를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등 라임 사태 때 각 증권사에 재직한 전·현직 CEO들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이하 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들어 내부통제를 못한 전·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先)보상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에는 시정·중지명령 전후 수위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 제재로는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