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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상납 혐의 무죄 확정

‘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상납 혐의 무죄 확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각각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는 직무와 관련 있다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적용한 다른 혐의인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국고손실죄로 가중 처벌을 받으려면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신분이 인정돼야 하는데, 김 전 기획관은 이런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의 지위에 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단순 횡령죄를 적용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는데,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횡령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면소 처분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