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실효성 강화 촉구
지역별 아동인구·아동학대 건수 고려해 전담공무원 배치
아동학대 근절 위한 전담공무원 비용 보조 근거 조항 신설
강선우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볼 것"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는 제도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는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현장 조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다.
강선우 의원은 제도 시행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유예기간을 오는 2022년 9월에서 202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 시행목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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