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의혹 수사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고검에 수사 기록 등을 송치하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9월 28일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도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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