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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피해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 실형

허위 서류로 피해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 실형
울산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관광공사 어업피해보상금을 가로챈 어촌계장과 수산물 판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72)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억5000만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의 한 마을 어촌계장인 A씨는 지난 2013~2015년 사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한 울산신항 외곽시설 설치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부이 이설공사, 울산도시공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전복 양식어업 보상금이 특정기간 양식장에 투입된 전복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투입된 전복량을 부풀려 신고해 더 많은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알고 지내던 수산물 판매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23억4000만원 상당의 허위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와 매출계산서를 작성해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첨부한 뒤 어업피해보상금 조사기관에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이들 3개 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총 11억7000만원을 입금받았고, 보관하고 있던 어촌계원들의 피해보상금 26억원 가운데 11억원을 전복 매매금인 것처럼 B씨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석유공사, 울산도시공사로부터 총 11억7000만원을 편취하고 허위 채무임에도 어촌계원들의 보상금 중 11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허위 계약서 등을 발급한 B씨는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