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할 경우에도 광역단체장에 한해 공천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사실상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을 차단해 보궐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10%였던 감산비율은 2019년 2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직을 그만둬도 공천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