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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삼성생명법, 역점법안이라 하기엔 생각 차이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논란의 소지 있다"
공정경제3법에 "기초질서법"
"기업과 기업총수를 혼돈하고 있다"
네이버 핀테크에 "규제 감안한 법 만드는 중"

윤관석 정무위원장 "삼성생명법, 역점법안이라 하기엔 생각 차이 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국회 본청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산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역점법안 이라 하기엔 (의원들간) 생각의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중점법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소유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반영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뒤틀리게 된다. 그런 만큼 보험업계는 물론 재계도 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연말 정국 주요 입법 이슈 가운데 하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0.17% 수준이나, 시가로 비교할 경우 30조원대로 삼성생명 총 자산의 10%에 육박하게 돼, 3%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윤 위원장은 시가로 반영하게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 삼성전자 주가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무위원장으로 연말 정국 최대 이슈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허용법,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국가가 어디있나"라며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과 기업총수를 혼돈하고 있다.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법 자체는 친기업 3법"이라며 "공정경제3법은 오히려 기업을 살리는 '기초질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를 안하면 그만"이라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할게 있으면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핀테크 규제와 관련, 윤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진출 추세이기에 혁신을 촉진하는 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거대 금융사처럼 규제를 안받고 있다고 하는 요구도 있어 이를 감안한 법안을 만들어가겠다. 세부적인 것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 등 금융권의 요구도 있는 만큼 인터넷 기업들의 금융 진출에 적절한 제동 장치는 구축중이란 설명이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정비 목소리에 윤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 설명 이행 의무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 체계에 대해선 전면적 개편으로 갈 것인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지에 대해선 "법이 제출된 것은 없지만, 금융당국에서 여러 규제강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허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대한 항공업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고용 문제가 터져서 고용안전지원금은 어느 때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스타 항공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빨리 대책은 세워야 하지만, 이제 와서 기안기금 지원대상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