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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보고 받고 묵살한 간부, 병사 포상 가로채"

"北목선 보고 받고 묵살한 간부, 병사 포상 가로채"
지난 2019년 7월12일 강원 동해안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자료 사진) /사진=뉴스1

북측에서 내려온 목선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군 간부가 경계병의 포상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23사단 소속 A하사가 포상을 가로챘다는 부대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강원도 강릉 순포해변 인근을 감시하던 부대소속 경계병들은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관측했다. 경계병들은 평소 발견되는 나무판자 등과는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이를 A상황분대장(하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A하사는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상 감시하라"며 보고를 무시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이후 경비병들은 해안선에 접안한 부유물들이 기존에 관측한 목선 추정 부유물과 같다고 판단해 부소초장에게 다시 보고했다. 부소초장은 현장에 인력을 보내 파악했고 이는 목선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작전이 경계병들 덕분에 높은 평가 받았으나, 포상은 보고를 무시한 A하사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병사들은 A하사만 포상을 받은 이유를 문의했지만, 소속 대대장은 "분대장이 먼저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해졌다.
병사들은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병사들이 갖는 책임감과 사기는 작전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라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포상을 차별적·차등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은 해당 경계작전과 관련한 공적 심의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작전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포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확립해 공적이 없는 자가 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