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특금법 시행 대비해 AML 업무 체계화 돌입
운영-솔루션 개발-위험대응 등 AML 전담파트 세분화
[파이낸셜뉴스] 한빗코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자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및 업무 체계화에 나선다.
내년 3월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ML 시스템 구축을 완비하고, 금융사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한다. 이를 위해 한빗코는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AML 체계를 확립해 정부 신고 절차를 거쳐 본격 사업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 뿐 아니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가상자산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AML 업무 세분화로 전문적 대응
한빗코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대비해 AML 시스템 구축 및 업무 고도화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한빗코 운영사 플루토스디에스는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금융권 수준의 AML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빗코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AML컨설팅을 통해 AML 업무 고도화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한빗코는 최근 AML 부서 인원을 확충하고 각각 운영, 솔루션 개발, 돌발위험대응 등 AML 파트를 세분화했다.
한빗코의 AML 운영파트는 개정 특금법 제도 하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빠르게 탐지하고 조치할 수 있게 했다. 향후 별도의 신원확인(KYC) 센터도 구축해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 업무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빗코 AML 솔루션 개발파트는 RBA(위험기반접근법, Risk Based Approach)를 바탕으로한 AML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체 연구소를 설립했다. 해당 연구소에선 FDS(이상거래탐지, Fraud Detection System) 및 STR(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기준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향상해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형화된 탐지 방식이 아닌, 복합적인 패턴 기반의 탐지 방식을 적용해 현재 운영중인 FDS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겠단 방침이다. 또, 의심 가상자산 거래를 적출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STR)도 내부적으로 시스템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최대 가상자산 금융그룹 도약"
AML 전문대응 파트는 보이스피싱, 해킹 등 각종 사고 방지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한빗코는 모의 해킹 전문가(화이트 해커)를 영입해 작은 틈새조차 놓치지 않게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 및 수사기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는 등 사고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한빗코는 임직원들의 AML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전체 임직원의 70% 이상이 AML 및 개인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했고, 미이수 인원도 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밖에도 한빗코는 부서별 맞춤 교육을 진행해 AML 전문가 양성에 총력을 쏟겠다는 목표다.
한빗코 관계자는 "지난 3일 발표된 개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에 은행의 주관적 판단 요건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 특금법 이후로 규정될 가상자산 사업자에 만족하지 않고 가상자산금융그룹(VAFG, Virtual Asset Finance Group)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아시아 최대의 가상자산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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