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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위치정보법 위반' 양정철 무혐의

'4·15 총선 당시 위치정보법 위반' 양정철 무혐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월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1호선 오류동역 앞에서 열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후보의 현장유세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고발인은 수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