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NEWSIS) CJ대한통운의 한 물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0일 "전국의 택배대리점들은 택배업무 중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식발표했다. 택배노동조합이 지난 5일 "사측이 분류작업 비용 절반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자 CJ대한통운 대리점이 나서서 갈등 중재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대리점연합은 발표문을 통해 "지난 30년동안 성장한 택배산업이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택배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최근 택배종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현장 상황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일부 단체가 대리점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지목하고, 택배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함에 따라 택배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서비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면서 "운영이 미숙한 일부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대부분 대리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매도 당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분류지원 인력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앞으로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면서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대리점연합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되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하고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요청한다"면서 "국회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택배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