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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조수진 사건 부장판사 회식 중 숨져…"재판 연기"(종합)

윤미향·조수진 사건 부장판사 회식 중 숨져…"재판 연기"(종합)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상학 기자 =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54)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인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오던 이 부장판사의 별세로 관련 재판 일정은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아 온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과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재산의 누락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조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윤 의원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11부 후임 재판장 지정을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후임 재판장이 정해질 때까지 이번주와 다음주 재판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