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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불가’

인천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 ‘불가’
박남춘 시장.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려던 사업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루원시티 상업용지의 지정 목적은 시민들에게는 문화, 휴식, 쇼핑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사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어떠한 형태라도 상업용지 내 건축되는 시설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은 법령의 빈틈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원을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루원시티 내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일반상업 3용지 1450실을 포함 5개 상업용지에 약 5500실의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며 인천시에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상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의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숙박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인구와 학령유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규모로 건설될 경우 과밀학급, 교통 혼잡, 복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시민청원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불법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8년 민간업체가 청라 국제업무단지 27만8000㎡에 사업비 4조700억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호텔,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G-시티)사업’을 제안했으나 “사실상의 아파트인 대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