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 뉴스1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여성 4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얼굴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은 데다 검사들은 신원 미상자 포함 여성 4명 중 3명은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봤다”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로 보기 어렵고 음란물 유포는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신원이 확인된 촬영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에 대한 탄원서를 내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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