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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 성착취물 2천여개 구매한 남성 집행유예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천여개 구매한 남성 집행유예
/사진=뉴스1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 영상 2000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32)에게 5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다운로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켈리' 신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고 운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