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강북구청장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강북구청장(61)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헌법 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며 "구청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도록 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심은 박 구청장의 공약 관련 문건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이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받는 정도로 평가된다"고 무죄로 보고 9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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