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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법률 검토했고 잘 대처할 것"

윤석헌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법률 검토했고 잘 대처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놓고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제재심) 위원들이 나름대로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했기에 잘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징계에 대해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마련 의무 규정에 대해 너무 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또 "지난번에도 제재심에서 유사한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고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의 펀드 판매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하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문책경고)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주의적 경고)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징계의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징계의 법적 근거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모호한 법 규정으로 과도하게 징계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이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날 윤 원장의 발언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윤 원장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12월 중에는 시작을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