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추세를 보인 9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한 손에 마스크를 들고 담배를 피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진=뉴스1
그래픽=박희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9종)·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된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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