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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합성사진' 네티즌, 명예훼손 혐의 검찰로 송치

지난 3월 페이스북에 합성사진 올려 대통령이 'n번방' 활동하는 양 꾸며 적폐청산연대, 3월 게시자 고발 조치 지난 11일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문재인 합성사진' 네티즌, 명예훼손 혐의 검찰로 송치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듯한 합성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모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등에 문 대통령이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여성 성착취물 영상 공유 텔레그램방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식의 글과 함께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오씨를 음란물 합성사진 게시 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씨의 기소의견 송치 사실을 알리면서 "분노를 유발하는 사진이라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공익 차원의 처벌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됐다"면서 "허위사실의 합성사진을 유포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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