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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도기, 신속통로 중단 아냐"...건별로 판단

- 중국 전세기 허가 권한은 지방정부...상황에 따라 건별로 결정

中 "과도기, 신속통로 중단 아냐"...건별로 판단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외교부가 우리나라 일부 기업 직원들을 태운 전세기 입항 불허 대해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13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신속통로(패스트 트랙) 중단이 아니라는 뜻을 전날 주중 대사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차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기 허가 조건을 좀 더 엄밀히 보겠다는 것이다.

주중 대사관은 “올해 5월 신속통로를 처음 시작할 때 건별로 허가 조건을 따졌는데 (이후로)신청하면 그대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면서 “이제 다시 건별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이 전세기 신속통로 허가를 불허한 2곳은 삼성전자 직원들을 태우고 입항할 예정이었던 중국 톈진과 시안 등 2곳이다. 이 가운데 톈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발견돼 보건당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한 곳이다.

중국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방역 실패 조짐을 경우 지방정부 지도부에 그 책임을 묻는다. 이 때문에 확산 추세에 따라 지방 정부별로 통제와 규제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

전세기 허가 여부에 대한 권한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전세기 허가를 협의할 때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와 접촉해야 한다. 중국 칭다오시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나온 이후 한 때 한국발 중국행 정기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톈진·시안 외의 다른 지역 신속통로 전세기는 허가를 내줬으며 계획대로 운항한다고 주중 대사관은 전했다.
중소기업 여러 곳이 연합한 전세기(쓰촨항공)는 13~14일 이틀 동안 각각 인천을 출발해 쓰촨성 청두로 들어간다. 20일에는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직원들이 타는 인천~난징 전세기편이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방역 상황을 꼼꼼히 마련해 시안행 전세기 운항 허가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