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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서민·실수요자 보호 하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도규상 "서민·실수요자 보호 하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이 같은 딜레마를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초과 및 90% 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한다. 또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방안이면 정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에서 자금 투입의 최소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든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지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