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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 연예기획사 대표 조심하라'는 글, 명예훼손 아냐"

법원 "'A 연예기획사 대표 조심하라'는 글, 명예훼손 아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인터넷에 “A 연예기획사 대표를 조심하라”고 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A 연예기획사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우 구인구직 온라인 사이트에서 ‘연기자 OOO’라는 닉네임을 쓰는 B씨는 올해 3월 해당 사이트에 “A 엔터테인먼트 대표한테 연락 오면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B씨는 “출연시켜준다는 비밀도 돈 안 주고 일 시키고 일하러 오라는 핑계로 자꾸 자기가 운영하는 강남역 근처에 텐프로 노래방으로 불렀다”며 “딸뻘 되는 애들이랑 자꾸 여친놀이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커피 마시자고 카페 가면 듣기 불편한 잠자리 얘기, 야한 얘기 하는 거 좋아한다”며 “요즘 세상에 배우 되려면 서포트 필요하다, 감독이나 제작사나 피디나 남자 하나 잡아서 잠자라는 등 더러워서 카톡 채팅방을 나와서 캡쳐한 게 저거 밖에 없긴 한데 암튼 조심하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연예기획사 측은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원고들이 추진했던 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하거나 차기 작품에 대한 캐스팅이 힘들어지게 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로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성자 ‘연기자 OOO’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연기자 OOO’이 B씨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피고가 위 글을 게시했고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게시글 상의 A 연예기획사 대표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피고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며 “배우들에게 연예기획사로부터의 피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주의를 주려는 것으로 보이고 표현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글을 게시한 행위는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