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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은 '엔터테인먼트 전쟁 중'

[법조인사이트]


대형로펌은 '엔터테인먼트 전쟁 중'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형로펌들이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산업 분야 영역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은 대기업 사건 대비 수임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화·음악·게임·스포츠 등 폭넓은 법률소비시장이 형성돼 있어서다. 특히 이들 산업 분야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법률 분쟁이 얽혀 있다. 자문과 소송 수요가 많다. 새로운 시장인 셈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4~5년 전부터 대형로펌들은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 대응팀을 만들고 사건 유치에 나서고 있다. 매년 이들 산업에서의 사건 수임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 엔터테인먼트 수임 건수가 총 63건(송무 13건·자문 50건), 지평은 70여건을 기록했다. 율촌·세종·화우·동인 등 나머지 대형로펌들도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광장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BTS' 명칭과 이미지,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짝퉁 화보집' 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과 이미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광장 측은 "유명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판결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율촌은 SM엔터테인먼트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해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 중이다. 최근 율촌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한 연기자 A씨를 항소심부터 대리해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소속사의 계약위반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면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정산의무 위반사실을 찾아내고, 정산자료제공의무에 관한 논리를 법원에 피력했던 것이다. 지난해 강다니엘-소속사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서도 강다니엘을 대리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도출했다.

지평은 △SBS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하이에나', JTBC 드라마 '허쉬'·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제작 자문△지상파 방송사 MBC· SBS를 대리해 다수의 뉴스·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 관련 자문 제공 및 분쟁 수행 △강다니엘 전속계약 분쟁에서 소속사인 엘엠엔터테인먼트 대리 △수지·공유·공효진·한효주·정유미·아이즈원 등 대리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맡고 있다.

최근 세종은 유승준 입국행정소송과 쇼트트랙 심석희 사건 등 대형 셀러브리티의 분쟁을 다수 처리했으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고문계약을 맺고 자문 등을 수행 중이다.

화우는 △넷플릭스의 한국시장 진출 자문 △JTBC 드라마 제작 및 계약에 관한 자문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제작하는 미국드라마의 한국 현지 로케이션시 프로덕션에 대한 법적 자문 등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최근 동인은 고객의 수요에 맞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모아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을 구성, 적극 대응 중이다.

대형로펌들은 엔테테인먼트 분야가 중요해지고 수임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회사의 장점을 내걸고 홍보하고 있다.

율촌은 개인의 비밀 신상과 관련된 일이 많은 관계로 분쟁이나 자문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반응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급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현재의 트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고 맞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은 국내엔터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

지평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압도적인 다수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현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요구할 필요 없이 즉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화우는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미리 제안해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동인은 승소 비율을 바탕으로 사건의 이해도와 해결법이 다른 로펌에 비해 탁월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