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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4000여명에 유포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법원 "성적 희롱 2차 가해, 피고인 엄벌 불가피"

성착취 영상 4000여명에 유포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dadazon@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으로 게시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4천 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배너광고와 후원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웹사이트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 수사 회피하는 방법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익이 10만 원 남짓 하다고 하는 등 선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고담방’ 게시판에 ‘켈리’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19일 전씨에 대해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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