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텔레그램 '와치맨' 징역 7년…法 "성착취물 치밀한 계획범죄"

텔레그램 '와치맨' 징역 7년…法 "성착취물 치밀한 계획범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고지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변론재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박 판사는 "전씨의 범행 수단, 동기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한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정상(情狀)으로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를 음란물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개설, 불법으로 촬영하고 캡처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또 배포의 경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희롱하는 등 2차 피해도 끼쳤다"고 말했다

또 "전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금전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덧붙였다.

전씨는 그동안 지난해 10월 최초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문 19건, 호소문 1건, 의견서 1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두고 '법원을 조롱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도 음란물 운영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법원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의 태도를 봤을 때 자신의 감정에 반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형의 유예기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전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을 감안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게 한 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음란물 헤비업로드, 다수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 모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개설한 고담방에 '노사모'라는 접속링크를 게시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불법 사진 1046건, 동영상 629건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12건, 사진 95건을 불법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불법 음란물 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불법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및 추적회피 방법 등을 설명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8년 10월 AV-SNOOP 불법 사이트에 피해여성의 이름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선고가 지난 4월9일 예정된 시점에서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사건이 터지자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 따라 조주빈과의 사건연관, 전씨가 만든 성인물 사이트에 'AV-SNOOP 고담방' 등 성착취 영상물이 담긴 주소 링크를 영리목적으로 게시했는지 입증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열린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 성 착취 영상물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조하며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