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
중·고교 배정시 부모 혼인 등 민감정보 제한
내년 6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혼모의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으로 겪는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미혼모 출생신고 때 친모 신상 정보를 가리는 '보호출산제'도 새로 도립한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들의 중·고교 배정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내년 6월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돌봄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베이비박스 앞 신생아 사망 사고, 중고물품 거래앱의 아이 입양 게시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임신·출산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크게 네가지다.
우선 정부는 갑작스런 임신·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 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또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한다.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으로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대1 멘토-멘티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전국 17개소 권역별로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연간 70만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 등을 지원한다.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는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였는데,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토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의 주거 비용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의 소득기준(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과 입소기간(현행 3년 → 5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을 확대한다.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혼모 등의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도 허용해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또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도 제공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 선발한다.
이날 이정옥 장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혼모커뮤니티센터 '늘봄'을 방문해 미혼모 가족들에게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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