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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 체결

149만㎡ 토지소유자 5명 동의 받아 시민 녹색쉼터 제공

용인시,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45만평)㎡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관내 8개(구성1・2, 유방, 죽전, 신갈, 하갈, 보정1・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711만㎡(215만평)을 시민녹색쉼터로 활용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용도지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소멸시효 받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경우 좋은 자원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휴게 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 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구성, 죽전, 유방, 하갈 등 4곳 149만㎡에 내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명상 데크, 문학 쉼터, 어울림 숲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녹지활용계약이 토지소유주의 재산 피해를 경감하고 시에선 큰 재정 부담없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행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