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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두려운 강사들… 내년 정부지원 예산 38% 줄어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 예산
올해 428억→ 내년 264억 책정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난 허덕
국고보조로 깜짝 늘었던 강사
다시 대량해고 칼바람 불 수도

새학기가 두려운 강사들… 내년 정부지원 예산 38% 줄어
내년도 강사법 지원예산 삭감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립대가 많아 강사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강사법' 시행 2년만에 고용이 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 수준으로 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사법 지원 예산 삭제...왜

17일 교육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 내년도 예산은 올해 428억원보다 38%가 줄어든 264억원으로 책정됐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에도 강의료를 주도록 한 게 골자다. 이로 인해 대학에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면서 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됐다.

해당 사업 신설 당시 사립대학 인건비는 대학 부담이 원칙이나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제도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국고를 3년 한시로 보조하되, 국고보조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는 국고보조를 70%까지 지원하고, 2021년에는 5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으로 사립대의 재정난이 커지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당초 계획대로 50%를 지원할 경우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지난 1학기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으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한 학교는 일반대학 138곳, 전문대학 99곳 등 총 237개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강사처우개선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 비율을 70%로 상정했으나, 재정당국의 반대로 인해 계획대로 50%로 삭감한 상태다.

■강사고용 안정 위해 증액 필요

교육부는 지원 예산 삭감이 안착하고 있는 강사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이전 강사의 강의담당 학점은 2018년 1학기 24만3812학점이었으나,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2학기 15만163학점까지 하락했다. 이후 올해 2학기 18만8452학점까지 늘어났다.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이 재정난을 문제로 강사수를 줄였지만, 국고보조를 통해 강사수를 다시 늘렸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수치다. 만약 50% 수준으로 예산이 처리된다면 강사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정부가 강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교육부는 안정적 강사 임용 유도, 강사 고용 회복 및 재임용률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증가 수요 반영을 위해 증액 및 계속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상황에서 강사고용 회복 및 재임용률 증가로 늘어난 처우개선비 수요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 70%가 유지되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고지원 예산이 줄면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강사법 시행 취지를 정부가 훼손하는 것"이라며 "작년 수준의 예산지원은 물론 계속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