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동성당·잠실대교 남단·장미3차아파트 등 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출처=송파구청.
[파이낸셜뉴스] 송파구가 신천동 성당·잠실대교 남단·장미 3차아파트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이달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송파구청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잠실 일대에 금연구역 3곳을 추가 지정했다. 신천동 성당, 잠실대교 남단과 장미 3차 아파트 인근이 이번 조치로 새롭게 금연구역이 됐다. 신천동 성당과 잠실대교 남단은 인근 금연구역으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에 상습 흡연구역이었다. 때문에 주민과 보행인들의 피해 민원이 상당했다.
장미 3차아파트 주변은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지만 주변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흡연을 해 피해가 컸다.
지난 9개월동안 이 구간에서 흡연 실태 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추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송파구는 계도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한다. 12월1일 이후에는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송파구 금연구역은 총 745곳이 됐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연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송파에 머무는 주민과 직장인들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송파구청.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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