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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대대장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를 수개월간 색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김모 중령이 5개월에 걸쳐 부대 간부들을 집합시키거나 개인적으로 불러내 상급부대로 제출한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색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71포병대 장교들은 사단 집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감찰참모 주관하에 근무 여건이 잘 보장되는지, 부조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교는 부대장의 평소 거친 언행과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할 때 대대장이 인사 불이익을 암시했던 일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중령은 장교들을 대대장실에 집합시켜 '너희들이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나에게) 보고하면 되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 '나도 감찰부에 아는 선배가 있고 너희들이 쓰면 내가 모를 줄 아느냐'며 장교들을 압박했다고 전해졌다.
또 김 중령은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을 따로 호출해 '이걸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너희들이 쓴 게 맞지 않느냐' 며 색출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보자가 밝혀지지 않자 휘하 장교들을 한 명씩 전화로 호출해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반성은커녕 본인을 신고한 부하를 집요하게 색출하고자 한 대대장 뿐 아니라, 신고 사실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피신고인인 대대장에게 통보해 신고자 보호 의무를 내팽겨친 육군 3사단 감찰실도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비밀보장 위반은 동법 제52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를 색출하고자 한 71포병대대장,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부대의 신망을 잃고 지휘관의 자질을 잃은 대대장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한다"면서 "수많은 사건·사고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신고 체계의 무력화는 곧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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