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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후 영아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업소 손님과 성관계 후 임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출산 당일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유 수유를 하거나 영양 공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눕혀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홀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던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경우 추방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A씨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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