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재판부, 12명의 피해자 한명씩 호명 감동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프로듀스 101' 사건의 재판부가 시청자 문자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아이돌 연습생 12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다. 재판부는 "젊음을 바치며 최선을 다한 연습생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이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 18일 시청자 문자 투표 조작으로 아이돌 연습생 순위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스101' 제작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문자투표에 들어간 100원을 배상해달라는 한 시청자의 신청도 받아들여, 안준영 PD 등 제작진 3명이 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안PD 등에 실형을 선고하며 12명의 탈락 연습생의 이름을 한명씩 불렀다. 지난 2018년 8월, 프로듀스101 세번째 시즌에서 최종 멤버 12명이 발표됐는데 문자 조작으로 이 순위에 들지 못한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해당 시즌에서 중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한초원은 13등,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던 이가은은 14등으로, 최종 12명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초원과 이가은은 각각 6등과 5등이었지만, 제작진이 순위를 조작해 데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시즌 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에서 2명, 그리고 시즌4의 구정모 이진혁·금동현 등 6명이 문자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하게 탈락했다는 걸 밝히는 것이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이라며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투표 조작으로 등수가 올라간 연습생에 대해서는 "조작 사실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젊음을 불태운 이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제작사 엠넷은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들에게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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