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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 쓰레기 소각, 해외에서 일반적이다?

[파이낸셜뉴스]

[fn팩트체크] 쓰레기 소각, 해외에서 일반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오전 11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0.11.1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지난 10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인천시 폐기물 매립지 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각 처리 방식이 해외에서 일반적이고 대기오염 환경기준치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 민원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중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매립지에서 1km 거리인 ‘사월마을’은 미세먼지와 중금속 성분 검사 등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쓰레기 생매립은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출장 경험을 들어 인구규모가 비슷한 일본과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소각시설로 쓰레기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시장은 기술 발달로 소각시설은 환경기준치 이하에서 가동된다고 답변했다.

■ 폐기물 소각시설, 해외에서 일반적이다?


폐기물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어떤 처리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각 나라의 배경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이 예로 든 일본과 유럽은 국토면접이 좁아 열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소각시설을 주로 활용한다. 반면 면적이 넓은 미국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매립가스로 전기발전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학회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폐기물 관련 법률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을 전면 금지했다. EU 회원국은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 비율을 2035년에 10%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2006년 매립비율 75%에서 수차례 낮춰온 것이다.

2018년 발표된 관련 연구(‘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매립처분부담금이 폐기물매립지 관리에 미치는 영향 고찰’)에 따르면, 유럽 25개국은 매립세를 도입하면서 폐기물 매립량이 크게 감소했다. 또 매립세율이 증가하면서 매립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 당시 한정적인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데에 협력했다. 또 지속적으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계획을 실시해왔지만 처리 시설 부족과 인구 증가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량이 증가해왔다.

■소각시설은 환경에 유해하다?

[fn팩트체크] 쓰레기 소각, 해외에서 일반적이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논란도 있다. 1996년 목동 소각장에서는 기준치보다 6배 높은 다이옥신 수치가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기술 개발이 이뤄져 현재 소각시설들은 환경기준치를 넘지 않으면서 가동하고 있다.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 31조 규정에 따라 가스물질과 입자물질, 악취 등 각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웹페이지에서 4개 시설의 염화수소 등 배출량을 30분 마다 공지하고 있고 다이옥신 수치도 매년 측정해 전달하고 있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등의 다이옥신 파동 등의 전례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발행된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에 따르면, 소각 후처리를 통해 충분히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다.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소각 처리하는 공정을 보유해 신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한국은 대형 소각 설비가 적고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신규 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남 유니온파크와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등은 주민 편익을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하남 유니온 파크는 소각시설을 지하에 밀폐해 악취를 차단했고 지상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폐기물 처리 앞으로는?

박 시장은 10월 17일부터 인천시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배출자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정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지난 12일에는 소각재 등을 처리할 대체매립지(에코랜드)를 조성하고 공원과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친환경 대체매립지는 소각재 등을 처리해 오염 우려가 적고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매립지보다 환경 오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에 체결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5년 더 매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반발해왔다.

그러던 중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2026년 이후 쓰레기 직매립 금지 방안'에 동의하고 경기도에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폐기물을 곧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처리를 거치고 묻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4자 협의에 의해서만 끝낼 수 있어 환경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일평균 800톤, 서울시는 일평균 500톤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fnnews.com 최중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