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A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차에 A양을 홀로 두는 등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올해 2월 입양됐다. B씨의 학대 행위는 입양 약 한 달 후부터 시작돼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편 C씨는 방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C씨가 B씨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 대해선 지난 4일에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