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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성착취물 신고포상금 100만원…피해아동 보호 강화

'성매매 대상아동→피해자' 고친 아청법 개정안 시행 내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7개소 운영

내일부터 성착취물 신고포상금 100만원…피해아동 보호 강화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알선하는 범죄에 대해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처벌과 교정이 아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법이 고쳐지면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 표현을 '피해자'로 고친 개정 아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가부는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해 왔다.

먼저 기존 아청법 시행령에 있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소년부 송치와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들에게 진로, 진학, 직업훈련 상담과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내년 17개 운영하면서, 센터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고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단초가 된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과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여가부는 아청법 시행규칙을 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3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돼 기소유예까지 이른 경우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신청은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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